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충렬사 부속전시물인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는 남해충렬사 부속전시물인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어른 :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제2호(청소년)이외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9세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을 말한다.
3.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4. 노인 :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5. 단체 :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① 거북선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군수는 거북선의 관리, 운영 및 관람료의 징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
거북선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09:00부터 17:00까지
① 삭제 <2001. 1. 8>
② 각종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관람자는 당해 훼손ㆍ멸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거북선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② 관람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무인자동안내장치 또는 무인 모금함을 설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되, 공휴일ㆍ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④ 본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였을 경우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한 협약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1. 1. 8, 2015.10.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조 전부개정 2018. 9. 2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9. 6. 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4.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5. 65세 이상 노인
6.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7.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8.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의 요금표는 일반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거북선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2.>
1. 흡연, 음주, 고성방가, 기타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시설물 및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3. 그 밖에 거북선 관리ㆍ운영 등에 군수로부터 위임 또는 수탁을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한하는 행위 <개정 2015.10.2.>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 관리자는 퇴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에 정한 수익금은 거북선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