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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320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1-08-09공포 2021-08-09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즉석 판매ㆍ도살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하며,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5.10.2.>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8. 9.>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9.>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대상 지역 및 구역
3. 그 밖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2. 20.>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다만,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이 신고나 허가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1. 8. 9.>
가. 소, 젖소, 말, 개, 양, 사슴: 5두 이하(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어미개체가 낳은 생후 10개월 이하의 소, 젖소, 말, 사슴은 사육두수 산정에서 제외) <개정 2021. 8. 9.>
나. 닭, 오리, 메추리: 20수 이하
5. 농경이나 체험ㆍ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기존 시설을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최초 신고 또는 허가 받은 면적에서 20퍼센트 이내로 증축하는 행위

제5조

기존 배출시설의 이전 신축

[본조신설 2021. 8. 9.]「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존 배출시설을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제한구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이전 신축으로 민원 발생이 감소하거나 주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은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하로 설치하고 별표 2의 악취저감시설을 갖출 것
3.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의 준공검사 신청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존 시설에 대한 폐쇄신고서를 제출할 것
4.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