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체험활동의 대중화에 이바지하고자, 남원시 천문과학관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체험활동의 대중화에 이바지하고자, 남원시 천문과학관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ㆍ유아”란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ㆍ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병,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대 대원,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원 및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5.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다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5명 이상을 말한다)
8. “관람료”란 과학관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체험료”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남원시 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양림길 48-63에 둔다.
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과학체험 활동을 통한 시민의 과학 의식 제고
3. 과학문화 대중화 기여를 위한 과학문화의 광장 제공
4.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5. 그 밖에 과학관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과학관의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과학관 정기 휴관일)
2. 1월 1일 및 설날과 추석날 당일
3.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날
② 과학관의 시설 점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일 7일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과학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 또는 체험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관람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
2. 입장 또는 체험하기 전에 환불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3. 과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ㆍ취소된 경우 해당 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별표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관람료의 면제 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6. 「남원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7.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 또는 모범납세자증을 소지한 사람
8.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사람
9. 단체 관람객의 인솔자 1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1. 주소지가 남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2.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남원누리시민
3. 65세 이상인 사람
시장은 관람료 등을 관람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과학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외부 음식물을 반입 및 취식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제한행위를 하는 관람자에게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람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과학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