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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흥부제 조례자치법규 204431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흥부제를 향토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흥부제 제전일을 남원시민의 날로 정하여 문화예술 발전 및 조상의 얼이 담긴 향토축제로 적극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2조

제전일

남원시 흥부제(이하 "흥부제"라 한다)는 중양절(음력 9월 9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11.5>

제3조

행사

흥부제를 전후하여 이를 기념하는 행사나 지역 민속문화행사 및 시민화합행사를 열 수 있다.

제4조

흥부제전위원회

① 제3조의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운영지원 등

① 남원시장은 흥부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31.]

제6조

홍보물 등 제공

위원장 또는 시장은 흥부제를 홍보 및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판촉물, 기념품, 음식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흥부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
4. 흥부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
5. 흥부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본조신설 2025.4.14.]

제7조

삭제

삭제<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