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흥부문화의 선양 및 계승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2.>
이 규칙은 흥부문화의 선양 및 계승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2.>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8.2.>
1. 흥부문화의 선양과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2. 흥부제 행사의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3. 흥부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2.>
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8.2.>
③ 위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 및 흥부제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능력이 탁월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2.>
위촉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두되,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9.2.18, 2010.12.29,2016.12.9>
행사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ㆍ도 및 남원시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