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12.9>
이 규칙은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12.9>
① 휴양림 이용 및 이설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9>
1. 6월부터 10월까지 : 08:00∼19:00
2.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 09:00∼18:00
3. 숙박시설 :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신설 2016.12.9>
4. 야영시설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신설 2016.12.9>
② 입장권은 매표 당일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다만, 시설물을 이용하여 휴양림 안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9>
① 조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휴양림관리ㆍ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6.12.9>
② 휴양수요에 대비하고 휴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이용을 연중 예약접수할 수 있다.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 시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납일계표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12.9>
조례 제20조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입장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단체입장권으로 구분하며, 각종 시설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9>
① 입장권과 시설이용권은 휴양림관리ㆍ운영자가 인쇄한다. <개정 2016.12.9>
②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이용권을 별지 제6호서식의 검인부에 의하여 휴양림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이용권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매부에 적어야 하며,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휴양림 이용 및 시설이용 실적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흥부골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6.12.9>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휴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