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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4430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15-06-30공포 2015-06-30공포번호 1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남원시, 사업자 및 남원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제2조

기본이념

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6.30.>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3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환경의 훼손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ㆍ오존층파괴ㆍ해양오염ㆍ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6.30.>
1. 대기ㆍ수질ㆍ토양 등의 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6.30.>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④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4. 생활환경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5.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실시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일으키는 자는 그 오염ㆍ훼손의 방지와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따른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제8조

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 민간환경단체 등은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환경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30.>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은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15.6.30.>

제11조

규제 조치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필요한 규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2015.6.30.>

제12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 동ㆍ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2015.6.30.>

제13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장과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14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시민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유공자(단체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를 2개항으로 분리 <2015.6.30.> ]

제17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따른 분쟁,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따른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일으키는 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피해구제에 대한 책무를 진다. <개정 2015.6.30.>

제18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시장은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ㆍ기술 등의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제19조

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단서 신설 2015.6.30.>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2.11.16>

제21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그 밖에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ㆍ사회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23조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기술지도ㆍ조언 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1. 시민, 사업장,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3. 시민, 사업자,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

추진협의회 설치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보전실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기업, 행정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