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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04430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Deoxyribo 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화장품, 식품, 의약품, 화학, 농생명 등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3. “바이오집적화단지”란 바이오산업 관련 제조생산, 연구개발, 교육, 지원, 서비스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복합기능의 결합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를 생산 및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란(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는 법인격 및 명칭을 말한다.

제3조

전문인력 양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ㆍ기술 지원

시장은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바이오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시장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바이오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상승효과가 창출되도록 바이오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6조

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시장은 바이오산업 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의 개선, 인증, 홍보, 유통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바이오산업의 육성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
2.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3.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ㆍ상용화 등
4. 바이오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육성ㆍ지원
6. 바이오산업 정보교류 및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7. 바이오산업 관련 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박람회,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행사홍보
8. 바이오산업 관련 학술진흥 및 협업사업화를 위한 출판ㆍ통신판매 관련 사업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이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바이오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관련기관ㆍ사업자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ㆍ지원범위ㆍ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연구원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2. 바이오산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바이오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11조

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24.12.18.>

제16조

간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자문위원회

① 바이오산업 진흥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바이오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

위치

연구원의 위치는 남원시 시묘길 43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

재산

연구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

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금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3.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을 경유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17.>

제21조

성과계약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원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연구원장의 연임결정, 차기연도 연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의 평가는 「남원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평가한다.
③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남원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22조

사업

연구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마련
2. 남원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3.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4.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품질관리 등 실용화
5. 소재의 발굴 및 기술ㆍ경영인력 양성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6. 창업보육 및 바이오관련업체 유치ㆍ육성 지원
7. 연구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8.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9.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10. 시 등 관련 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11.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
12. 시장 개척 및 브랜드 마케팅, 박람회,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행사ㆍ홍보 지원
13. 학술 기능 및 협업 사업화를 위한 출판ㆍ통신 판매 관련 사업 지원
14.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3조

수익사업

연구원은 제2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연구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

보고 및 감사

①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상황을 보고 받고 서류의 제출 요구 및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업무ㆍ회계ㆍ재산을 감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과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제29조

경영실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원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이때 「남원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경영진단

①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진단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