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남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남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6>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남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남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6>
남원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ㆍ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18.4.6>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홍보 및 시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17.> <단서 신설 2018.4.6., 단서 삭제 2025.12.17.>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시장이 홍보대사에 위촉한다. ②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홍보대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제2조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위와 임무는 홍보대사에 준한다. [본조신설, 2025.12.17.]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6., 2025.12.17.>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25.12.17.]
① 홍보대사 업무는 홍보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운영은 홍보담당 부서장과 사전 협조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8.4.6>
② <삭제 2025.12.17.>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8.4.6>
[제5조에서 이동, 2025.12.17.]
제7조 <삭제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