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남원향토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남원향토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남원향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양림길 14-9(어현동 37-158번지)에 둔다. <개정 2013.2.1., 2020.12.31.>
① 박물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평일(월요일 제외), 토ㆍ일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제3항제1호의 휴관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
1. 1월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20.12.31.>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3.2.1>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취학전 아동
4.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실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3. 시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5. 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
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7. 기타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의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훼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로 서명한 유물감정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깊은 국가유산 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2023.12.18.>
③ 시장은 필요시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장품은 소정의 자료대장과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자료수집 및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은 향토역사 및 민속문화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간사는 박물관 업무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2.18.>
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기획전시실 또는 영상시설(비디오테크)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시설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12.31.>
② 기획전시실 또는 영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그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31.>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그밖에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박물관내에 관람객을 위한 교육시설과 기념품 판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