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ㆍ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이 조례는 남원시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ㆍ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이 조례에서 남원시 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ㆍ등록유산이 아닌 것 중 보존ㆍ보호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12.18.>
시장은 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남원시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8.>
②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12.1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유산의 조사
2. 문화유산의 지정ㆍ인정과 해제
3. 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유산 관리 및 문화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12.18.]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2.> [제5조에서 이동 2024.12.18.]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최종 심의결과를 보고하는 때까지로 한다.
④소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2.18.]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18.]
①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2.18.]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18>
[제9조에서 이동 2024.12.18.]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을 지정한다.
②문화유산은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ㆍ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ㆍ관리한다.
④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18.]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2.18.]
①시장은 제11조, 제12조에 의거 지정ㆍ인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해제한 때에는 그 소유자ㆍ관리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2.18.]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ㆍ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시에는 관련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2.18.]
①시장은 필요시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보존ㆍ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2.18.]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2.18.]
①시장은 지정ㆍ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시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지정ㆍ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2.18.]
①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지정된 물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②제1항 이외의 인적(개인ㆍ단체) 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12.18.]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