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는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는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시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하며, 처리부서는 각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개정 2025.3.31.>
① 총괄부서에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에서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처리부서는 부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 취하서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 및 안내창구에 청구인이 쉽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① 조례 제8조의 행정정보 공표대상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자료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27.>
④ 간사는 심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