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3>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남원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 “공개”란 집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ㆍ복 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①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과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②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② 제1항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복합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인 분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1.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개정 2016.9.23>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청구인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신청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취하방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4] <개정 2016.9.23>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3>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정 2016.9.23>
2. 부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3.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
5. 주요통계 조사결과(인구, 차량등록 등)
6.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3>
1. 중장기 종합계획
2. 각종 사용료 및 제증명 등 수수료 현황
3.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안전점검 결과 및 예산 편성ㆍ집행현황
4.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5.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발주 현황
6.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공사, 물품구매, 용역)
7.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8.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6.9.23>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집행기관은 제7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③ 집행기관이 제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불복방법ㆍ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9.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016.9.23>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신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제5항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⑦ 집행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의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①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편요금(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9.23>
② 제1항의 비용(단, 우편요금은 별도)은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7.>
③ 수수료 징수 방법은 공개형태가 직접방문인 경우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즉시공개)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하며, 온라인 및 우편, 팩스로 공개자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된 남원시 세외수입계좌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핸드폰 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가 가능하다. <개정 2016.9.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 결과)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단, 감면대상은 청구인이 단체ㆍ법인명의로 청구한 경우이며 개인명의로 청구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① 청구인은 제9조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② 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③ 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9.23>
집행기관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9.23>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9.23, 2022.12.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3.9.27.,2016.9.23.,2019.12.11., 2022.12.14.>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5.4.14.>
2. 위촉직 위원: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심의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위촉해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9.23>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의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3>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3>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촉직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8,2016.9.23>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9. 23.]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9.23>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9.23>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