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2.2.9.>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