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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28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7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남원시 본청의 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ㆍ국ㆍ소장을 보조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사무분장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와 같다.

제4조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책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전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행정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통합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재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문화관광교육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

미래산업농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신성장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농생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지역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

안전건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소장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지원과와 건강생활과, 치매안심과를 둔다.
② 보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생활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치매안심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

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4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원예농산유통과를 둔다.
② 농촌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현장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원예농산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5조

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

읍ㆍ면ㆍ동장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