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로 구분ㆍ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요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차량운반구
7. 입목
8.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조례 제20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10.17>
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25.2.7.>
2. 수입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3. 지출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4. 자산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6. 유가증권 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7. 일상경비 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지방공기업법」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10.17.>
1.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과 고정자산ㆍ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3.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청 구매 관급자재
5. 출납 및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기능은 남원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 및「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