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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27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7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3조

회전기금의 설치ㆍ운영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로 구분ㆍ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조

주요자산의 내용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요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차량운반구
7. 입목
8.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20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10.17>
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25.2.7.>
2. 수입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3. 지출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4. 자산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6. 유가증권 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7. 일상경비 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제6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지방공기업법」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10.17.>
1.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과 고정자산ㆍ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3.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청 구매 관급자재
5. 출납 및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7조

자문기구의 설치ㆍ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기능은 남원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 및「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