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6. 7. 9.>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휘장, 민주시민질서상, 모범시민상, 의로운시민상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2.31.>
4.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신설 2024.12.18.>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24.7.12.>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7.12.>
1. 남원시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시의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 기대되는 자
2. 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노력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① 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7.12.>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5. 그 밖의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연 2회 시행하되 1회 1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7.12.>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첨
2.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모범시민상은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어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의로운시민상은 인명구출, 재난방지, 현행범 검거 등 용감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시민의식을 함양시킨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발생일부터 10일이내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 대상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추서 또는 대리 교부할 수 있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휘장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생략하고 휘장만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꽃다발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024.12.18.>
③ 제5조제4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4.12.18.>
①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실ㆍ국ㆍ소장, 담당관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98.11.9., 2025.4.14.>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 수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회ㆍ경연 결과 등에 따라 수여하는 상장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7. 9.>
이 조례에 의한 공적의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시장은 성범죄, 음주운전 또는 부패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포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없다. <신설 2026. 7. 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수여한 포상 및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7. 9.]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삭제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