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5.20.>
3. “문해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4.5.20.>
4. “평생학습관”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생학습센터”란 시에서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읍ㆍ면ㆍ동 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6.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7. “학습매니저”란 평생학습센터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상담에 응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활동 등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6.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
7. 지역,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8.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9.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10.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워크숍
11.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정기적인 공개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남원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5.20.>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남원시 평생교육 소관부서의 국ㆍ과장
나. 남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ㆍ문해교육 분야의 관계자
다. 평생교육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의 운영자 <개정 2024.5.20.>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20.>
⑤ 의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②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남원시 요천로 1283 및 남원시 광한북로 54에 둔다.
평생학습관은 협의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7.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개정 2024.5.20.>
8. 평생교육 SNS(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운영 및 활동가 양성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필요시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학습관에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평생학습관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생교육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되, 문해교육이나 공개강좌 프로그램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교육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 사유에서 해당 사항에 표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강료 징수 후 수강료 환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불을 결정하고 7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 환불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변경)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 본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장기간 계속적ㆍ정기적 시설 사용을 신청한 경우
2. 시설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및 정치성 집회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7. 사용 허가서를 타인에게 전대하였을 때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 주체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은 시설 사용료 징수 후 사용료 환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불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강좌나 특별 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 등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50퍼센트 미만으로 모집되어 해당 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6. 교육 과정의 회차당 출석률이 30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①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료는 교육의 특성과 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책정하되,「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의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② 평생학습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와 강사료 적용을 위한 강의 구분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강의(일반교양, 상식, 취미, 여가, 기초과정 등)
2. 숙달된 기능, 해당분야 전공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강의
3. 전문 과정 이수 및 자격취득을 위한 강의
4. 전문분야의 지명도가 높은 강사에 의한 공개 교양강좌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기획, 개발되는 프로그램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및 학습매니저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공로자 및 기관ㆍ단체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ㆍ검사하거나 관련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및 사업 선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며, 이미 교부 또는 집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과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홍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및 SNS 활동가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이벤트 응모자 및 당첨자
2. 평생교육 설문조사 참여자
3. 그 밖에 평생교육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는 평생교육기관 시설 내에서 수강생이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존 제31조 삭제, 제32조부터 제35조를 제31조부터 제34조로 이동,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