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지역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남원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지역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남원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정부지원 또는 도ㆍ시비를 투자하였거나 지원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 토산품 전시ㆍ판매
2. 농ㆍ특산품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3. 그 밖에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 농ㆍ축ㆍ임산물 및 이의 가공품, 민속공예품, 관광기념품, 최소한의 생필품
2.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지역 농ㆍ특산품
3. 비교전시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품목
① 판매장은 시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판매장에 전시된 물품은 원산지 표시와 정찰가를 표시ㆍ판매하여야 한다.
① 판매장에는 매장시설물과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② 판매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판매장의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판매장의 사용자는 시설물(건물, 집기, 주변 조경물, 기타시설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지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이 파손, 훼손 등 손상될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시장은 판매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2025.4.14.>
④ 당연직 위원은 판매장 담당부서의 장, 지역활력과장,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2025.4.1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 시장이 위촉하며 회의 종료 시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1. 남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특산품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생산업체 대표
3. 그 밖에 특산품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12.31.>
⑦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 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2020.12.3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23.12.18.>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결정
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의 결정
3. 판매품목의 선정
4. 판매장 운영예산 및 결산심의
5. 그 밖에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제9조 각 호에 따른 결정이 필요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0.12.3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판매장의 직접 경영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판매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수입금 및 시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물품의 판매ㆍ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모든 수입금은 당일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하되, 다음날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순위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남원시 농어촌특산단지연합회
2. 농촌특산단지ㆍ농업인단체ㆍ영농조합법인ㆍ생산자단체ㆍ일반법인
3. 개인
④ 시장은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2.3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2.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점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판매장의 연간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3.8.30., 2020.12.31.> [전문개정 2001.5.10]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허가기간 동안 매년 사용료를 수입결의하여 징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31.>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장을 훼손 또는 시설물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물품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판매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