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대표, 환경농업 영농법인체의 대표, 농업 전문경영인, 농업관련 대학교수,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미래산업농정국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농정과장ㆍ원예농산유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12.28, 2010.11.24., 2013.9.27.,2019.12.11., 2025.4.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 하기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
시장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
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8.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유통사업자
① 제1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