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4>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3., 2015.8.7.2018.5.4.>
1.“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ㆍ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개정 2023.4.7.>
4.“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18.5.4.>
6.“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다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5명 이상) <개정 2023.4.7.>
7.“입장료”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이하“테마파크”라 한다)에 입장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마파크를 매일 개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장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테마파크를 폐장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테마파크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8.7.>
춘향테마파크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2010. 2. 3>, [전문개정 2018.5.4.]
① 시장은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8.7.>
입장권은 당일 개장시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8.7.>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8.5.4>
2. 중요 무형유산 보유자 및 그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8.5.4., 2023.12.18.>
3. 국가유산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개정 2018.5.4., 2023.12.1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별표4에 따른 면제 대상자 <개정 2018.5.4, 2022.7.6.>
5. 보호자와 함께 온 6세 미만의 영ㆍ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18.5.4>
6. 허가를 받아 테마파크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7.12>
8.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관계자
9.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0.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9.7.12>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3.4.7.>
1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3.4.7.>
13.「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3.4.7., 개정 2023.12.18.>
14.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 1명 (다만, 15명 이상 초ㆍ중ㆍ고등학생 인솔 시에는 교사 1명)<신설 2023.4.7.>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0호에서 이동,2019.7.12>
② 삭제<2018. 5. 4>
이미 납부된 입장료에 대하여 입장하기 전에 입장자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료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시장은 입장 요금표 및 시설 사용 요금표 등을 표시한 사항을 입장자 등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테마파크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와 기존시설 외에 행사 등을 위하여 조명, 무대, 가설건축물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시설 사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생긴 피해 및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테마파크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테마파크 시설 사용 통보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테마파크 시설 사용허가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행사
3. 시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4.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청, 각급학교 및 병설유치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시설 사용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시설 사용료를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0.12.31.>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 반환
삭제 <2018.5.4>
① 제11조에 따른 사용신청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 전부를 사용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8.12.13>
② 관람자 및 시설사용ㆍ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장시킬 수 있다.<개장 2015.8.7.>
1. 시설물 훼손 및 조류ㆍ어류를 포획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 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사람
3. 만취,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개장시간 외에 경내를 배회하는 사람
시장은 테마파크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체험시설, 판매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테마파크 시설 중 에스컬레이터, 오작교 연못, 바닥분수, 물레방아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운영을 안할 수 있다. <개정 2018.5.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테마파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