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조례는 춘향의 정절과 사랑을 기리는 춘향제전이 전통문화와 현대가 조화되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춘향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향의 정절과 사랑을 기리는 춘향제전이 전통문화와 현대가 조화되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춘향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향제는 음력 4월 8일을 전ㆍ후하여 개최하되, 시기를 춘향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8.3., 2015.2.10.>
삭 제<2015.2.10.>
①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11.> 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4.11.4.]<개정 2019.12.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9.12.11.]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춘향제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위원의 위촉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4> [전문개정 2015.2.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춘향제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춘향제 행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3. 춘향제 행사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춘향제 행사에 필요한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5. 춘향제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2.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술감독, 분과팀, 연구위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2.10.>
③ 집행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실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8.3>
④ 예술감독, 분과팀장, 연구위원은 세부 실무를 추진한다.
⑤ 감사는 위원회에서 위원 중 선출한 1명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2명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총 3명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와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보고한다.<개정 2011.8.3., 2015.2.10.>
⑥ 그 밖에 행사 실무에 종사하는 위원과 사무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8.3., 2015.2.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2.10.2016.1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2.10.>
③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다.<개정 2015.2.10.>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2.10.>
②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한다.<개정 2011.8.3., 2015.2.10.>
③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2.10.2016.11.4.>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임기 중 직무와 관련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1.8.3., 2015.2.10.>
① 위원회의 재정은 중앙정부ㆍ전북특별자치도ㆍ남원시의 보조금과 행사 부대 수입 사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개정 2015.2.10., 2023.12.18.>
② 해당 연도 행사 종료 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위원회의 재정에 포함하여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외한다.<개정 2015.2.10.>
위원장 또는 시장은 춘향제의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판촉물, 기념품, 음식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춘향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 4. 춘향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 5. 춘향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본조 신설 2025.4.14.]
① 시장은 춘향제 행사에 따른 예산과 시설대여 등을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2.10.2016.11.4>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4.14.]
시장은 이 행사를 제외한 선양회 정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10.>
[제12조에서 이동 2025.4.14.]
위원회는 매년 춘향제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감사 및 결과보고회를 가져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4.14.]
위원회는 매년 해당 연도 춘향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2025.12.17.>
[제14조에서 이동 2025.4.14.]
1. 춘향제 행사 추진계획: 춘향제 행사 개최 전 <신설 2025.12.17.>
2. 춘향제 행사 결과 및 결산: 춘향제 행사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설 2025.12.17.>
위원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 기구인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며, 이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장비 비품 등을 남원시를 비롯한 유관 기관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8.3., 2015.2.20.>
[제15조에서 이동 2025.4.14.]
삭제<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