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기금”(이하 “재단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은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원 사업
2. 장학시설의 설치 운영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
4. 우수 지도교사 지원 사업
5. 시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사업
6. 시 명문학교 육성 지원 사업
7.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8. 체육시설 설치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사업
9.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ㆍ운용 한다.
1. 재정출연금
2.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한 금품 및 부동산
4.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및 수입금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ㆍ개정
2. 재산의 매입 및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임원의 정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는 등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