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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25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16-09-23공포 2016-09-23공포번호 5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9.23>

제2조

사용허가 및 신청

①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1998.11.21, 2001.9.28,2016.9.23>
② 허가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5일전 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9.23>

제3조

허가대장 관리

시장은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허가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1.9.28,2016.9.23>

제4조

사용시설물 관리

사용자는 물론 관람객은 고의, 과실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원상복구가 어려울경우에는 시장에게 복구비용을 납입하고 시장이 원상복구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1.9.28,2016.9.23>

제5조

삭제

삭제 <2016. 9.23>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제7조

특수설비 신청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설비를 설치한 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하여 처분한다.<개정 2001.9.28,2016.9.23>
③ 전기소모가 많은 특별 전기기기를 설비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하여 전기요금을 따로 징수한다. <개정 2016.9.23>

제8조

삭제

삭제 <2016.9.23>
① 삭제 <2016.9.23>
② 삭제 <2016.9.23>
③ 삭제(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