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발전 및 시민문화예술의 향상을 위한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3>
이 조례는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발전 및 시민문화예술의 향상을 위한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3>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예술회관에서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별표에 따른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16.9.23., 2020.12.31.>
1. 삭제<2016.9.23>
2. 삭제<2016.9.23>
① 예술회관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9.28> 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시 간 비 고 공연장 및 소공연장 오 전 08:00 ~ 12:00 (부대시설 포함)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전 시 실 1 일 09:00 ~ 18:00 1일(8시간기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개정 2016.9.23., 2020.12.31.> ④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신설 2016.9.23>
예술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6.9. 23.] 1.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2. 안전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9.28,2016.9.23>
1. 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개정 2016.9.23>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개정 2016.9.23>
3. 상품 판매를 하는 경우 <신설 2016.9. 23.>
4. 그 밖에 예술회관의 관리 및 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호에서 이동,2016.9.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1.9.28,2016.9.23> 1. 이 조례와 규칙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전문개정 2016.9. 23.]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6.9.23>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2016.9.23>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개정 2016.9.23>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16.9.2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01.9.28, 제5호에서 이동, 2016.9.23>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1.9.28,2016.9.23>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 행사<개정 2016.9.23>
2.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그 밖의 문화예술행사<개정 216.9.23>
3.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4.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남원지부가 주최하는 순수 예술활동
5.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무료공연
6. 삭제<2016.9.23>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시가 후원 및 협찬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그 밖에 문화예술행사를 갖는 경우<개정 2016.9.23>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남원지부장이 추천한 문화예술단체의 회원전 또는 회원작품 발표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40퍼센트 감면<개정 2020.12.31.>
예술회관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적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9.28,2016.9.23., 2020.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10.2.3,2016.9.23., 2020.12.31.>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 전부 반환 [전문개정 2016.9. 23.] 3. 신청인이 사용 7일전에 취소하고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 전부 반환 [전문개정 2016. 9. 23]<개정 2020.12.31.> 4.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환 [전문개정 2016. 9.23.]<개정 2020.12.31.>
①예술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1.9.28,2016.9.23>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개정 2001.9.28,2016.9.2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삭제<2016.9.23>
① 삭제 <2016.9.23>
② 삭제 <2016.9.23>
③ 삭제 <2016.9.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1.9.28><개정 2013.2.1,2016.9.23>
1. <삭 제>
2. 전염병 질환자 및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되는 물품소지자
4. 그 밖에 공연장 안전유지상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6.9.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