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가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 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2021.9.30.개정>
이 조례는 남원시가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 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2021.9.30.개정>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30.>
2.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30.>
3.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30.>
4.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30.>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없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이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9. 30.>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 내역 및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 한다. <개정 2021. 9. 30.>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 <개정 2021. 9. 30.>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차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설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대금지급 내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하수급자는 남원시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설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
① 남원시는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임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임금 등이 체불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급공사 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가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을 때로 한정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관급공사 수급인이 증명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남원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면 건설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노동자가 관급공사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과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에 청구하는 때에만 해당한다.
1.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경우 남원시의 관급공사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0. 2.]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시장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개정 2021. 9. 30.>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제8조에서 이동 2024. 10. 2.]
①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 <개정 2021. 9. 30.>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관급공사 체납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10. 2.]
① 공사감독자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남원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남원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개정 2021. 9. 30., 2024. 7. 12.>
[제10조에서 이동 2024. 10. 2.]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0. 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