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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칙자치법규 204425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6-03-16공포 2026-03-16공포번호 7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원시 산하 소속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제3조

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 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근무지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등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청사 방호 및 청사 내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
3. 청사 내 범죄, 도난, 화재, 재난의 예방ㆍ대응
4. 잡상인, 거동수상자 출입통제 등 출입자 단속
5. 청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6. 시설물에 대한 순찰, 이상 여부 확인, 점검 실시 및 관련사항 전반 기록ㆍ관리
7. 청사 내 차량의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 위해의 방지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업무상 시장이 지시한 사항
② 청원경찰의 업무 범위는 소속부서의 장이 소속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6. 3. 16.]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3. 16.>]

제6조

근무지역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소속부서의 관할 구역 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6. 3. 16.]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3. 16.>]

제7조

근무시간

청원경찰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야간숙직전담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정한다. <개정 2026. 3. 16.>, <단서신설 2026. 3. 16.>
① 삭제 <2020.10.19.>
② 삭제 <2020.10.19.>
③ 삭제 <2020.10.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3. 16.>]

제8조

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2026. 3. 1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3. 16.>]

제9조

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3. 16.>]

제10조

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9., 2024.6.21., 2026. 3. 1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3. 16.>]

제11조

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 해제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3. 16.>]

제12조

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0.10.19.>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 2020.10.19.>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개정 2020.10.19.>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때 <신설 2020.10.19.> 5. 안전사고의 발생 및 그 밖에 직장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때 <신설 2020.10.19.> 6. 청원경찰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남원경찰서장이 인정하여 시장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한 때 <신설 2020.10.19.>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남원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0.19.]

[제10조에서 이동 <2026. 3. 16.>]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