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원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원시 산하 소속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 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근무지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등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청사 방호 및 청사 내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
3. 청사 내 범죄, 도난, 화재, 재난의 예방ㆍ대응
4. 잡상인, 거동수상자 출입통제 등 출입자 단속
5. 청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6. 시설물에 대한 순찰, 이상 여부 확인, 점검 실시 및 관련사항 전반 기록ㆍ관리
7. 청사 내 차량의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 위해의 방지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업무상 시장이 지시한 사항
② 청원경찰의 업무 범위는 소속부서의 장이 소속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6. 3. 16.]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3. 16.>]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소속부서의 관할 구역 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6. 3. 16.]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3. 16.>]
청원경찰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야간숙직전담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정한다. <개정 2026. 3. 16.>, <단서신설 2026. 3. 16.>
① 삭제 <2020.10.19.>
② 삭제 <2020.10.19.>
③ 삭제 <2020.10.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3. 16.>]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2026. 3. 1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3. 16.>]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3. 16.>]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9., 2024.6.21., 2026. 3. 1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3. 16.>]
봉급산정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 해제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3. 16.>]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0.10.19.>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 2020.10.19.>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개정 2020.10.19.>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때 <신설 2020.10.19.> 5. 안전사고의 발생 및 그 밖에 직장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때 <신설 2020.10.19.> 6. 청원경찰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남원경찰서장이 인정하여 시장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한 때 <신설 2020.10.19.>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남원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0.19.]
[제10조에서 이동 <2026. 3. 16.>]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