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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4424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11

제11조

종사자 임용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임용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등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연장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026.9.18.>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 관계 전문가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일 10일전까지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련시설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허가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수련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이용허가 취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3자에게 시설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제18조

이용료 등의 징수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의 이용료는 사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이용료 감면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가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용료 등의 반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21조

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손해배상

① 삭제 <2018.12.13>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 등을 훼손ㆍ망실 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당해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2018.12.13>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