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기능과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20.12.31.>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기능과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20.12.31.>
이 기관의 명칭은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하며, 사무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에 둔다.<개정 2012.11.16., 2020.12.31.>
① 복지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2015.11.11.>
② 센터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복지센터의 시설 및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1.16., 2015.11.11., 2020.12.31.>
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11.16., 2020.12.31.>
1. 청소년상담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복지센터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6>
1. 구술ㆍ전화ㆍ출장ㆍ사이버 상담 등
2. 개인ㆍ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등
3. 그 밖에 세미나, 강좌, 덕성함양활동 등
① 제3조에 따른 복지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12.31.>
② 복지센터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삭제<2020.12.31.>
복지센터 직원 등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1.16>
① 직원의 보수, 수당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12.17.> ② 직원의 출장여비 등은 「남원시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 신설 2020.12.31.]
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 퇴직되거나 시장이 직권면직한다.<개정 2012.11.16>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 퇴직
2. 제8조에 따라 직원이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
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에 수탁자선정심의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0.12.31.>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신설 2020.12.31.>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12.31.>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0.12.31.>
⑦ 시장은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와 복지센터 운영ㆍ시설관리 책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필요한 협약(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2020.12.31. 제3항에서 조항 이동 2020.12.31.>
⑧ 시장은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6><제4항에서 제8항으로 조항 이동 2020.12.31.>
①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1.16>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③ 위원장은 청소년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필수연계기관(교육청,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업무담당자, 청소년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1.11.>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1.11.>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5.11.11.>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6>
1. 지역 내 모든 청소년문제 관련 정보교환
2. 청소년의 정신건강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ㆍ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
3. 복지센터 운영계획 심의 조정 및 사업 분석 평가
시장은 복지센터 운영 전반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2015.11.11.>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및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11.16., 2015.11.11., 2020.12.31., 2025.12.17.>
② 삭 제<2015.11.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