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7.2.10, 2020.3.27., 202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7.2.10, 2020.3.27., 2022.2.9.>
남원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2.10., 20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