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3. “지능정보사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
4. “지능정보서비스”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를 말한다.
5. “정보문화”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보문화”를 말한다.
6. “정보격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7. “정보보호”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를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ㆍ확정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정보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