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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22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남원시 관내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족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4.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지원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아동 급ㆍ간식비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남원교육지원청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사항
2.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 시킬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