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7.10.13., 2021.5.4.>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7.10.13., 2021.5.4.>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전문개정 2017.10.13.]<개정 2021.5.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13., 2021.5.4.>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13>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13>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7.10.13., 2021.5.4.>
4.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0.13., 2021.5.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0.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2021.5.4., 2026.9.18.>
1. 지역주민ㆍ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삭제 <2017.10.13>
6. 삭제 <2017.10.13>
7. 삭제 <2017.10.13>
8. 사회복지 담당국장<신설 2021.5.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0.1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7.10.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0.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0.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7.10.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3.]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6.12.28, 2012.11.16,2017.10.13.>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17.10.13>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행정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단서조항 삭제 2017.10.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