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물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이 조례는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물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남원시에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2.10.>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남원시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3. 공업용수 사용료
4.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5. 주차요금
6.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물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5.2.10.>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등 관련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2.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1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1.9, 2006.12.28., 2015.2.10.>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8.11.9, 2006.12.28., 2015.2.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심의와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남원시장은 지역물가 관리품목 취급업소 및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격조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물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2.10.>
조사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
2.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조사
3. 그 밖에 물가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2.10.>
남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조사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2.10.>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 활동에 참여한 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2.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