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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4420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8., 2014.8.5.>

제2조

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18, 2012.7.2., 2013.12.12., 2014.5.2., 2014.8.5., 2015.6.25., 2015.11.11., 2016.5.13., 2018.12.27., 2019.10.21., 2021.1.29., 2021.6.28., 2021.12.31., 2022.7.6., 2023.1.2.>
1. 총정원 : 1,177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143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4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21.09.27.>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2014.5.2.>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