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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4420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12.30., 2013.12.12., 2014.5.2.,2018.12.27.>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12.30>

제4조

삭 제<202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