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 2025.10.17.>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 2025.10.1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6, 2013.7.2.2018.12.13.>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5.10.17.>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5.10.17.>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8.12.13> <개정 2025.10.17.>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7.2., 2018.4.6., 2018.12.13., 2025.10.17.>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남원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