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원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 숙직근무자, 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이하 “겸임근무자”라 한다)의 복무는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이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5.10.17.>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7.]
①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전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에 합산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0.1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④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1. 대규모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시장이 포상휴가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⑦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한 해당월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⑨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삭제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