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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419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원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남원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9.25.>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9.25.>
1. 지명업무 관련 담당국ㆍ과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11조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