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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19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관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지리산허브밸리(이하 “허브밸리”라 한다)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운봉읍 바래봉길 211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브밸리” 란 지리산 바래봉 인근에 지리산 자생식물과 각종 허브를 이용하여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2. “시설사용” 이란 관람구역 입장ㆍ주차장 내 주차ㆍ체험시설이용 이외의 다른 사항으로 허브밸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 란 제2호의 시설사용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① 허브밸리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② 허브밸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브밸리 관련 축제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휴장하지 않는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및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의 다음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임시 휴장할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허브밸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부 지역에 대해 진입 또는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또는 시설입구 등에 그 사유를 적어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시간

① 허브밸리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 ~ 18:00
2. 11월 ~ 2월 : 09:00 ~ 17:00
② 입장시간은 관람시간의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 등

① 시장은 허브밸리의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려는 사람(이하 “관람객” 이라 한다)에게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허브밸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발매체계를 활용한 매표일 경우에는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 입장권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입장료ㆍ각종 시설이용자 준수사항 등은 일반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객 준수사항

① 시장은 관람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지물품 보관, 퇴장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음주 및 취사 행위, 환경오염 행위
3. 관람객을 상대로 판매ㆍ구걸ㆍ행상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행위
5.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한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

주차료 징수

① 허브밸리 주차장 이용자에게는 별표 4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허브밸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차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때와 출차 때에 차량번호 인식카메라에 촬영된 시각의 시간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 주차권과 정산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내의 안내표지 및 주차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리 및 물품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출차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2.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주차장 내의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0조

주차장 이용 관련 손해배상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과 타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배상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사용 신청 절차 등

① 시설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 또는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허가 여부를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일 1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문화행사, 공연, 전시 행사
3.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행사

제12조

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신청자에게 별표 6과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신청자 명의로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는 10일 이내(주말ㆍ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카드가맹점의 취소절차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부적합하거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
② 시장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시설사용자의 구조변경

시설사용자가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구조변경은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양도 금지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7조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허브밸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친환경 우수 농ㆍ특산물,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등의 판매점
2. 식당, 매점, 간이휴게실 등 편익시설
3.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8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은 허브밸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

시장은 허브밸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허브밸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수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허브밸리를 수탁 받으려는 자(이하 “ 수탁자” 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선정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2조

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단서 신설 및 개정 2021.7.2.>
1. 위ㆍ수탁자와 그 관련 사항
2. 위ㆍ수탁 기간 및 시설
3. 수탁자의 권리ㆍ의무와 준수사항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및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등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2.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의무
3. 허브밸리를 수탁함에 있어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
4. 수탁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ㆍ보수 의무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 권한의 양도나 다시 빌려주는 행위
4.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24조

민ㆍ형사상 책임 등

① 수탁자의 의무소홀 또는 제3자로 인한 시설물 등과 재산의 파손ㆍ분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허브밸리를 수탁함에 있어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성실한 조사ㆍ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주(常住)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3항의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의무 및 행위제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능을 못한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허브밸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허브밸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허브밸리의 관리ㆍ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허브밸리 수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제2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9.18.>
1. 허브ㆍ식물ㆍ조경 관련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광ㆍ경영ㆍ회계 관련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0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3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또는 품의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그 밖에 허브밸리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경우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1.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2.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3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12.11.>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