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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18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리산소극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남원시 지리산소극장(이하 “소극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사용의 범위

소극장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피아노, 난방시설, 냉방시설, 기타장비

제4조

사용시간

소극장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용 구 분 기 준 사용시간 비 고 ------------------------------------------------------------------------------- 공연장, 부대시설, 전시실(로비)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1일 8시간 기준 -------------------------------------------------------------------------------

제5조

허가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소극장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물품 판매 또는 상품 광고 등의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소극장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허가신청 및 사용료 등

① 소극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소극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간과 부대시설의 사용 유무에 따라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12.18.>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ㆍ후원 및 협찬하는 행사,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기타 문화예술행사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남원지부가 주최하는 순수 예술 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등

제7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나 지시에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소극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대관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다. 신청인이 사용 3일 전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취소 신청할 때 2. 5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 받은 자의 의무

① 소극장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입장객에 대한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소극장에 반입된 모든 물품의 보관ㆍ관리와 도난ㆍ분실ㆍ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권리의 양도금지

소극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사용자 및 관람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장권 발행

입장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복장착용 및 행동을 하거나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병 질환 및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되는 물품소지자
4. 기타 공연장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

위탁관리

① 소극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과 위탁운영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소극장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운영자 의무

위탁받은 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시설물 및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기관 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운영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제18조

손해배상

소극장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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