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지리산소극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지리산소극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지리산소극장(이하 “소극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극장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피아노, 난방시설, 냉방시설, 기타장비
소극장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용 구 분 기 준 사용시간 비 고 ------------------------------------------------------------------------------- 공연장, 부대시설, 전시실(로비)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1일 8시간 기준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소극장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물품 판매 또는 상품 광고 등의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소극장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소극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소극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간과 부대시설의 사용 유무에 따라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12.18.>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ㆍ후원 및 협찬하는 행사,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기타 문화예술행사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남원지부가 주최하는 순수 예술 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나 지시에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소극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대관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다. 신청인이 사용 3일 전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취소 신청할 때 2. 5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소극장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입장객에 대한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소극장에 반입된 모든 물품의 보관ㆍ관리와 도난ㆍ분실ㆍ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극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사용자 및 관람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입장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복장착용 및 행동을 하거나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병 질환 및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되는 물품소지자
4. 기타 공연장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소극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과 위탁운영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소극장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탁받은 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시설물 및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소극장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