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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18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1-17공포 2025-01-17공포번호 2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28., 2013.11.11.,2018.1.24, 2022.7.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보전”이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은 중소기업에게 남원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2.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5.1.17.]]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관리한다. <개정 1998.12.9, 2010.6.28., 2013.11.11.>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7.6., 개정 2023.12.26> [제2조에서 이관 2025.1.17.]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8.12.9., 2013.11.11.> ② 제1항의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기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관 2025.1.17.] <개정 2018.1.24, 2022.12.2., 2023.7.12.>

제5조

기금관리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8. 12. 9, 2001. 8. 6., 2013.11.11.> ② 삭제 [제4조에서 이관 2025.1.17.] <2001.8.6.>

제5조의2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신설 1998.12.9, 개정 2006.12.28, 2007.12.28, 2009.1.30, 2010.11.24., 2013.11.11., 2023.12.18.>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에서 이관 2025.1.17.] <개정 2001.8.6>

제6조

기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기금조성액의 5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으로 융자한다.<개정 2001. 8. 6,2016.11.4> [제5조에서 이관 2025.1.17.]

제7조

자금지원 대상

자금 지원대상은 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0.6.28., 2013.11.11. 2018.1.24, 2022.7.6., 2025.1.17.> 1. <삭 제 2022.7.6.> 2. <삭 제 2022.7.6.> 3. <삭 제 2022.7.6.> 4. <삭 제 2022.7.6.> 5. <삭 제 2022.7.6.> 6. <삭 제 2022.7.6.> 7. <삭 제 2022.7.6.> [제6에서 이관 2025.1.17.]

제8조

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초에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관 2025.1.17.]

제9조

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으려는 업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8.6, 2010.6.28>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제7조의 융자계획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22.7.6.> ② 삭제 [제8조에서 이관 2025.1.17.] <2001.8.6>

제10조

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관 2025.1.17.] <개정 2013.11.11.>

제11조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1.11., 2015.12.31.2018.1.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6.28., 2013.11.11., 2015.12.31.> 1. 당연직 : 기금운영업무 담당국ㆍ과장 2. 위촉직 : 남원시의회 의원,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여성기업인, 여성단체 인사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0.6.28>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8.1.24>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변경 및 기금결산 심의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6.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운영업무 팀장으로 한다.<신설 2013.11.11., 개정 2023.12.18.> [제10조에서 이관 2025.1.17.]

제11조의2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1., 제10조의2에서 이관 2025.1.17.]

제11조의3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 24> [본조신설 2013.11.11., 제10조의3에서 이관 2025.1.17.]

제12조

이차보전 지원

①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대출하며, 융자한도액은 업체별 총 5억원 이내로 하되,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01.8.6, 2006.12.28., 2015.12.31.2019.5.3.>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퍼센트 이내로 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은 1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단,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차보전 비율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15.12.31.2018.1.24, 2022.7.6., 2023.12.18.> [단서신설 2025.1.17.]
③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2.11., 2015.12.31.>
④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11.11.>
⑤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 통보일부터 8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수속을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8. 6., 2013.11.11.>
⑥ 융자절차, 이자 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4>
⑦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11.> [제목개정 2015.12.31., 제11조에서 이관 2025.1.17.]

제13조

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관 2025.1.17.]

제14조

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단,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융자금의 상환을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8.6.,2019. 5. 3.> [단서신설 2025.1.17.]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3조에서 이관 2025.1.17.]

제15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관 2025.1.17.] <개정 2013.11.11.>

제16조

사후관리

①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1. 기금운용상황
2. 부채비율
3. 경상수지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융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15.12.31.> [전문개정 2000. 9.21, 제15조에서 이관 2025.1.17.]

제17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8.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2.9, 2001.8.6., 2013.11.11., 2022.7.6.>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영사항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관 2025.1.1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관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