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2.2.9.>
남원시와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9,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