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20.3.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20.3.13.>
① 남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실ㆍ국ㆍ소장, 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3.9.27., 2020.3.13., 2022.3.4., 2025.2.7., 2025.3.31.>
③ <삭 제 2022.3.4.>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안 및 그 밖에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에서 시장이 심의회에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5. 남원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 시 검토 <개정 2022.3.4.>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23.6.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 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 및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급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 배석 및 출석공무원은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남원시의회 회기 일정에 따라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0.3.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안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과 함께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ㆍ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담당관ㆍ과ㆍ소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①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 제출부서의 장이 하며, 제ㆍ개정ㆍ폐지의 취지, 배경, 주요내용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에서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또는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 의안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심의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담당관ㆍ과ㆍ소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3.12.6.>
①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련 담당관, 과ㆍ소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담당관,과ㆍ소장은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의 내용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등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붙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된 조례안 및 규칙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3.13., 2023.10.27.>
③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에 따른 의원발의조례안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하여야 한다.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②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그 안건이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으로부터 의안 상단에 심의필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3.>
위촉직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0.3.13., 2023.10.27.>
② 간사는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매 회의시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