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16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4, 2023.4.7.>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7. 14>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14>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7.14, 2023.4.7.>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3.4.7.>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개정 2017.7.14>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개정 2017.7.14>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전북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7.7.14, 2023.12.18.>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2023.4.7.>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7.7.14>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7.14>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7.7.14, 2023.4.7.>

제8조

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삭제 <2017.7.14>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7.7.14>
2.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2019.10.18>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4>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신설 2017.7.14.> <개정 2019.12.11., 2025.4.14.>
⑥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7.14, 개정 2023.4.7.>
1. 당연직: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9.12.11., 2025.4.14.>
2. 위촉직: 지역 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7.14>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7. 14>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 7. 14>
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7. 7. 14>
가.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으로 한다.<신설 2017.7.14>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담당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한다.<개정 2017.7.14.,2019.10.18.>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⑤ 삭제 <개정 2017. 7. 14>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7.7.14>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불채택 안의 재심 상정여부 <개정 2017.7.14>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삭제 <2019.10.18>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제11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안내용이 전문성이 요구되어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위촉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7.7.14>

제12조

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2017.7.14>

제13조

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실용성(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7.14>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 14>

제14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11.16>

제15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제18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채택제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7.7.14.,2019.10.21.>
③ 채택제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21.>

제19조

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제안등급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와 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공무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준다.<개정 2017.7.14.,2019.10.21.>

제20조

부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와 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7.7.14.,2019.10.21.>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2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개정 2019.10.21.>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을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14>
④ 삭제<2019.10.21.>
⑤ 삭제<2019.10.21.>
⑥ 삭제<2019.10.21.>

제20조의2

제안포인트제 운영

① 시장은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에 도달하면 포상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준다. [본조신설 2019.10.21.] ② 포상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누적포인트를 계산하여 2년 단위로 포상하며, 포상자의 잔여 포인트는 이월하지 않는다.

제21조

상여금 지급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7.7.14>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개정 2017.7.14>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7.14>

제22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시장은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7.14>

제23조

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7.7.14>

제24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되, 별표 1에 따른 실적가점을 준다.<개정 2019.10.21.>

제25조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은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