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16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장이 남원시의 주요정책에 관한 조언과 자문 등을 받기 위해 남원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 발전방향과 비전 제시
2. 지역의 주요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3. 시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과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복지, 보건, 농림, 산업 분야 등 관련단체에 속한 사람
2.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등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정 기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 업무 팀장이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