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 수수료, 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ㆍ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 수수료, 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ㆍ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기관당 2개 계좌를 개설하되 시중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지부중 1개 계좌와 우체국에 1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중에서 선정한다.
③ 예금주의 명칭은 시 본청은 남원시 민원과로 하고 읍ㆍ면ㆍ동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명의로 하며 인감은 시 본청과 읍ㆍ면ㆍ동 각각 민원실전용 공인으로 한다.<개정 1998.11.21, 2006.12.28>
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의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보통등기, 빠른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 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6.>
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신청 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남원시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후 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25.11.26.>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단, 잔액반환은 우표로 한다.
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ㆍ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시 본청은 종합민원팀장으로 하고 읍ㆍ면은 민원업무 팀장, 동은 주민생활팀장으로 한다.<개정 1997.7.7, 1998.11.21, 1999.10.29, 2012.11.16., 2023.10.27.>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