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 분야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도모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로서 상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2025.10.17.>
이 조례는 남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 분야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도모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로서 상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2025.10.17.>
①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이하 “대전”이라 한다)은 매년 1회 개최하며, 대전 명칭은「제 회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이라 한다. <개정 2017.2.10., 2025.10.17.>
② 대전을 개최할 때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품원서 접수 개시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응모자격 및 출품작 접수에 관한 사항
2. 작품심사 및 시상에 관한 사항
3. 수상작 전시 및 작품 반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활한 대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대전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시장은 대전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 단체는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대전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2025.10.17.>
③ 대전을 개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ㆍ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① 대전은 대회장, 부대회장 및 간사를 둔다. <개정 2019.2.1>
② 대회장은 시장이 되거나, 시장이 관련분야 저명인사를 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부대회장은 대전업무를 위탁받은 주관 단체장이 되며, 간사는 시의 대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2.1., 2025.10.17.>
③ 대회장은 대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대회장은 대회장을 보좌하며, 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2.10>
⑤ 간사는 대회장의 명을 받아 대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대전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互選)한다.<2017.2.10>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주관단체 대표, 남원시의회 의원, 대전업무담당부서장, 공예 및 디자인 전공 대학교수, 지역 옻칠 목공예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2.1.,2019. 2. 1>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해당연도 대전의 업무 종료일까지이며, 다음 연도에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대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2. 대전 심사기준 및 개최요강
3. 그 밖에 대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공정한 작품심사를 위하여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8명 이내의 위원을 제청하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개최연도 운영위원은 그 해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7.2.10.,2018.2.1., 2025.10.17.>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해당연도 대전의 작품전시가 종료될 때까지이며,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심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1명을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품작품이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에 대한 재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출품작품의 심사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본조 전문개정 2017.2.1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ㆍ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 관련 금품ㆍ향응을 수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된 후 심사결과서를 붙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2.10>
② 운영위원장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2. 10>
① 수상작품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 특선으로 한다. 다만, 수상작은 출품작의 수량과 수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2.10>
② 동상 이상의 수상작품은 시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시에 영구 귀속되며, 출품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다.
③ 수상작 중 작품시상 후 2년 이내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3년간 출품할 수 없으며 입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회수한다.
① 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이어야 한다.
1. 국내ㆍ외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2. 다른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인정되는 작품
3.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작품
② 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1명당 2점 이내로 한다.
① 대회장은 대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출품료는 장학기금으로 전액 기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품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제2조제2항에 따라 대전 개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공고한다.
① 대전에 작품을 출품하려는 사람은 그 작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출품원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2.10>
② 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출품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유무 등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출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출품인은 작품이 대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낙선된 때에는 그 심사결과의 발표 일부터 7일 이내에 작품을 찾아가야 한다.<개정 2017.2.10>
② 대회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작품의 분실, 파손 등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7.2.10>
① 주관단체장은 대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대전 개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 및 주관단체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명단
2. 입선 및 수상자 대장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2.10>
시장은 주관 단체에 대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