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12>
1.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하 “국민건강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6. 2. 12.2019.7.12>
3.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6. 2. 12.,2019.7.12.>
4. “장애인 세대”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6. 2. 12.,2019.7.12>
5. “한부모가족”이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
6. 삭제<2019.7.12.>
7. 삭제<2019.7.12.>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6. 2. 12>
1. 노인세대 <개정 2016. 2. 12>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 <개정 2016. 2. 12>
4. 삭제<2019.7.12>
5. 삭제<2019.7.12>
6. 그 밖에 생계곤란 세대 중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신설 2019.7.12>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선정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세대를 결정한다. <개정 2016. 2. 12>
시장은 지원대상세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16. 2. 12>
시장은 지원대상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6. 2. 12>
① 시장은 지원대상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② 시장은 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2. 12>
시장은 지원대상자 자료를 관리대장 또는 전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료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16. 2. 12>
1. 대상이 사망 또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 2. 12>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6. 2. 12>
3. 대상이 지원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6. 2. 12>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016. 2. 12>
② 삭제<2019.7. 1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