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남원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시민 등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